"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뒤집힌 2심 판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뒤집힌 2심 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2-19 20:4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가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를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8일 만에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듬해 3월 사표를 냈습니다.

대선 국면이던 그해 10월, 행정소송 1심은 정치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 전 장관이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교체한 걸 두고 고의적인 패소라고 비판했고, 추 전 장관도 재판쇼,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에서 한동훈으로 수장이 바뀐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손승필·김정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인/기/기/사

◆ [단독] 택시기사 분신 자살 그 후…"인터뷰 안 합니다"?

◆ "저 집 옆집이 모텔이야" 눈을 의심…논란 부른 아파트

◆ "순간 제 엉덩이 만지고"…"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 그저 심신미약이라고…아빠는 매일 "여보" 부르짖는데

◆ "어떡해" 아파트 외벽 20m 고드름…위험천만 그 순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72
어제
1,558
최대
2,563
전체
394,03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