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1분, 2000만원씩 배상하라" 수험생 43명 소송 나섰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담당교사 실수로 국어시험 1분 먼저 종료
[앵커] 지난달 수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선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2천만원씩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수능날 A씨는 국어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헷갈리던 두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A씨/수험생 : 시간이 남았을 때 종이 쳤었어요. 종이 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는 거니까. 한 번호로 이제 그냥 쭉…] 교사 실수로 1분 먼저 끝나는 종이 울린 겁니다. 학교측은 2교시 수학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를 더 줬습니다.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도 다시 내줬습니다. 하지만 고칠 순 없고 새로 마킹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진로를 바꾸려 큰 마음을 먹고 수능을 본 학생에겐 아무 소용없는 조치였습니다. [B씨/학부모 : 다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고칠 수 없었다고 시작부터 꼬이다 보니까 끝까지 본인 컨디션대로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타종 오류가 있었던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오늘 소송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가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석/변호사 : 타종사고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타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학생은 400명 가량으로 소송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발 방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탐구과목의 종료 벨이 3분 먼저 울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당국이 학생 1명에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이경 / 영상편집: 오원석] [핫클릭] ▶ 윤석열 아바타 묻자…한동훈 "누구 맹종한 적 없어" ▶ "2천만원씩 배상하라" 수험생 43명 집단소송 나섰다 ▶ "마른 숏컷이 미스 프랑스라니" 때아닌 깨시민 논란 ▶ [영상] 친구 잡아먹은 매 등장하자 닭들이 보인 행동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전 멤버 3명에 130억원 소송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성추행 신고했는데 "기다려라"…가해자 마주 보고 근무 23.12.19
- 다음글"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뒤집힌 2심 판결 23.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