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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방영환 있었다…계열사서 또 불법 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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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2-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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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월 택시 기사 방영환 씨가 회사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숨졌습니다. 방 씨는 편법적인 사납금 제도에 항의했었는데 방 씨와 같은 계열사에서 일하던 한 택시기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2020년 회사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기사가 하루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월급 형태로 급여를 주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는데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금 이하로 벌 경우 그 차이만큼 월급에서 깎는 건데, 불법 사납금 제도와 다름없었습니다.
[단독] 제2의 방영환 있었다…계열사서 또 불법 사납금


A 씨의 실수령액이 월 6만 9천 원, 7만 원 등 최저임금보다도 낮았던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의 사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방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는 어제1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렵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택시회사가 임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택시회사는 숨진 방 씨가 소속된 회사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동훈그룹 산하 계열사입니다.

[A 씨 근무 택시회사 관계자 : 인터뷰 아예 안 하시겠다고요? 예예. 입장은 별도로 나중에 할 거니까요.]

동훈그룹 내 택시업체는 모두 21곳입니다.

지난 2021년과 22년,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18곳인데, 이 가운데 동훈그룹 소속 업체가 4번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원섭/방영환열사대책위 상황실장 : 동훈그룹 내 다른 여러 사업장들에서 최임최저임금 위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휘감독·처벌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반복됐습니다.]

서울시는 행정 당국으로서의 관리 책임에 대해 "그동안 서류 검사만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동훈그룹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신소영, 디자인 : 김규연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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