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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판정받았는데 현역 입대할 판"…바뀐 기준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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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2-2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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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하루아침에 현역 입대 가능성이 커지자 난감하단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모씨 /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 척추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는 이렇게 깔창이나 이런 거를 교정기도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모씨 /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 복무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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