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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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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12-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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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배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마지막 고비

추가 입법 없다면 잔여 미납액 867억원 환수 불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오산시 임야 3필지의 땅값 55억원은 전씨 사망에 따라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을 최종 기각했다. 검찰은 2013년 전씨 일가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를 전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 처분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이의신청을 냈다.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2013년 9월 검찰에 출석해 오산시 임야 5필지의 실소유자가 전씨라고 인정한 바 있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오산시 임야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에는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 공매대금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되자 2019년에는 5필지 중 3필지 55억원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산시 임야는 전씨 불법재산이 아니고 △불법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랐다는 교보자산신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재판 도중인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55억원이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이번에 대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낸 이의신청도 최종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이미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남은 고비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뿐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 도중인 2021년 전씨가 사망하자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는데,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전씨 사망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씨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82억2천만원이 환수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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