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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4억, 뺑소니범과 친구"…세상 쿨한 슈퍼카 차주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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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0 08:39 조회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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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서울 한남대교 북단 입구에서 람보르기니가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유튜브 한문철TV

2015년 9월 14일 서울 한남대교 북단 입구에서 람보르기니가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유튜브 한문철TV

2015년 서울 한남대교에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가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람보르기니 차주는 최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트럭 운전자를 찾았지만 4억원의 수리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세상 쿨한 슈퍼카 차주’로 불리며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기에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람보르기니 운전자 A씨는 첫 제보를 해왔다. 2015년 9월 14일 새벽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발생한 사고 당사자였다.

A씨는 “당시에는 교통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 울면서 넘어갔다. 트럭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도면 저 트럭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도 10년이니 지금이라도 보상받으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제가 과속을 하긴 했지만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억울하다”고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흰색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은 신호가 바뀌자 빠르게 속도를 올려 도로를 질주했다. 시속 50㎞ 제한 구간이었지만,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120㎞/h였다고 한다. 이때 흰색 트럭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고, A씨는 트럭을 피하려다 두 차례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트럭은 그대로 떠났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중고 시세로 2억5000만원짜리 차였다. 부품 수리비만 4억원이 나와서 폐차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쪽에서 당시에 국과수에 문의했지만 트럭 번호판 확인 불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다”고 했다.

람보르기니 사고 전후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람보르기니 사고 전후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트럭운전자 찾았다. 보상 받으려던 건 아냐”

10월 8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문철TV’에서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11월 3일 A씨는 “영상으로 이슈가 되어 영상 속 트럭 운전자와 연락됐다”고 했다.

A씨는 “트럭 운전자분도 처음 겪는 사고에 무섭고 겁이 나서 자신의 차와는 크게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람보르기니 차량 탑승자들에 대해 걱정하며 살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연락된 것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조만간 식사 자리 갖기로 했다”며 “서로에게 잘잘못 따지지 않고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수퍼카 폭주 등의 의견이 보여 굳이 변명하자면 저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프로카레이서였다”며 “제 실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큰 잘못은 과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차량의 금전적 피해는 분명히 있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보상을 받는 게 목표는 아니었다”고 했다.

A씨의 사연은 지난 12일 JTBC ‘한블리’에서도 다뤄졌다. 그는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럭 운전자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했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결말’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A씨를 ‘세상 쿨한 수퍼카 차주’로 소개한 영상은 3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32세 여성’이라는데, A씨는 남성

2015년 당시 보도된 사고 기사. /MBC

2015년 당시 보도된 사고 기사. /MBC

이후 A씨의 인터뷰가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남대교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사고를 다룬 기사들에는 운전자가 ‘32세 여성’으로 되어 있다. ‘한블리’와 인터뷰한 A씨는 남성이었다.

유튜브 ‘미디어오토’의 장진택 기자는 17일 “용산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 확인 결과 당시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당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찾았다는 내용도 사고 처리 기록에 남아있었다고 했다. 장 기자는 “트럭이 사고 났을 때 간 건 맞는데, 이후 경찰에서 찾아내서 2015년 11월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장 기자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타고 다니던 레이서를 수소문했고, A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 A씨는 “내가 운전한 것은 맞고, 사고 처리는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당시 A씨의 운전면허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사고 처리를 대신 했다는 것이다.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A씨가 ‘쿨한 마음’으로 트럭 운전자와의 보상을 포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 기자는 “A씨는 당시 차량의 소유주도 아니었다. 리스사 소유고, 실제 소유주가 A씨였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람을 쿨한 남자로 만들어주는 건 분명 잘못된 내용”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한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로서는 난감하다”며 “그걸 제가 다 확인했어야 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제가 ‘PD수첩’도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닌데.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과 법적인 문제, 과실 비율을 설명하는 게 저의 일”이라며 “저도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훈훈한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된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A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이날 밤까지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영상은 모두 내리겠다”고 했다. 20일 현재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과 ‘한블리’ 채널에서는 A씨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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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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