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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로 5000만원 받아…부정수급액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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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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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거짓으로 진술해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들어줬고, A씨는 산재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른바 ‘나이롱 산재환자’ 의혹을 밝히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서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수급은 117건으로, 금액으로는 60억3100만원이다. 이날 발표는 중간 결과다. 당초 11월 한 달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연말까지 감사 기간을 한 달 늘려 부정수급 사례는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장해등급, 장해등급 재판정 시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B씨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고, 부정수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목공인 C씨는 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0여만원을 받았다.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재해자는 일당을 조작하여 평균 임금을 올리고 요양기간 중 본인이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 운영을 했지만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이 확인돼 수사의뢰했다.

배달 업무를 하는 D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 신청해 1000여만원을 받았다.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다친 원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을 징수하고 형사 고발했다.

고용부 감사 결과 이처럼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다”며 “부정수급 여부 조사는 물론, 산재보상과 관련한 재해자, 병원, 공단 간의 도덕적 해이 유발 요인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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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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