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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가래흡입 시술하다 환자 사망…시킨 의사 선고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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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0 11:05 조회 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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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간병인에게 석션 가르치고 지시한 혐의
간병인 석션 중 잠들어 환자 결국 사망
“관행적으로 간병인들이 석션 수행”

국민일보 DB


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맡긴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62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판사는 A씨의 지시대로 석션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B씨65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B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치고 직접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뇌출혈 환자의 간병인으로 고용된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다 의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3시쯤 기관지 절개 시술을 받은 환자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 사이 환자는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관란 증상을 보였고,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사망했다.

A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B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보건복지부 규정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A씨가 B씨에게 석션 시술을 지시하거나 시술 방법을 교육했다고 증언한 점, 환자 유족이 “석션 시술을 가능한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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