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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때려 코뼈 부러졌는데…"맞을 짓 했다" 되레 해고된 수습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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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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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때려 코뼈 부러졌는데…quot;맞을 짓 했다quot; 되레 해고된 수습 직원

MBC 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수습 직원이 상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해고했다.

19일 MBC는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수습 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해고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객들과 상담 중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검은 옷차림의 상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A씨 대신 상담에 나섰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상사는 몸을 밀치기 시작했다. 상의를 벗은 상사는 권투 자세를 잡더니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함께 있던 팀장은 폭행을 말리는 듯하더니 얼마 뒤 자리를 떴다. 상사는 둘만 남게 되자 무차별 주먹질을 시작했다.

다시 돌아온 팀장은 폭행을 멀찌감치 지켜보다 부서진 책상 칸막이를 수습했다.

A씨는 "상담 중에 왜 그러신 거냐. 좀 당황스러웠다 하니까 목덜미를 잡고 뺨을 때렸다. 제대로 알려주겠다면서"라며 폭행이 시작된 계기를 밝혔다.


MBC 뉴스 갈무리




폭행당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가 아닌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기소된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팀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매 맞을 짓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린 거다. 근무 태도가 안 좋아서 정규직 발령을 안 낸 거다. 수습 사원이 정규직 사원과 쌈박질하고 그러면 그걸 좋게 보겠냐"고 말했다.

가해자조차 "당시 폭행은 우발적이었을 뿐 A씨의 평소 근무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왜 맞은 사람이 나가고 때린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냐. 가해자만 지켜준다 이런 말 있지 않나. 피해자가 벌 받는다 그 말이 맞는 거 같다. 저는 상실감에 빠졌다. 개인적으로 정신병원 약도 먹는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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