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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고급인 남자…1450원 들고 169만 원 발렌타인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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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1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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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돈은 1450원뿐이었지만 입은 고급이었다. 빈 주머니로 호기롭게 169만 원짜리 양주를 주문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남성이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69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박 씨가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 원에 달한다.

박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8시 15분쯤부터 오후 11시 50분쯤까지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박 씨가 가진 돈은 동전 1450원뿐이었다.

같은 달 2일 오전 1시 30분쯤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강서구 한 참치 집에서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무전취식 했다.

같은 달 15일 오후 9시 50분쯤에는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 구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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