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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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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2 10:30 조회 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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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선고 공판 출석하는 전우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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