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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안경 벗은 채 눈 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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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2 15:30 조회 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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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첫 재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전씨는 안경을 벗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씨26의 첫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입금 내역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며 전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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