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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84만곳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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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7 10:00 조회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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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위험 사업장 8만곳 중점관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앞두고 발표…노동계 "맹탕 대책 재탕"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84만곳 안전진단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PYH2023031412020001300_P2.jpg타워크레인 세워진 건설 현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 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천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다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PYH2023120513070001300_P2.jpg"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2.5 pdj6635@yna.co.kr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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