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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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31 05:13 조회 32 댓글 0본문
비방 목적 인정되지만 공익 부합 판단
확성기 사용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 무죄라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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