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적 동기"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적 동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31 05:13 조회 32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비방 목적 인정되지만 공익 부합 판단
확성기 사용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

PCM20230313000178990_P2.jpg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 무죄라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vs2@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야구대표팀, WBC 기간 음주 논란…KBO "진위 파악 중"
필리핀 수용소 탈출한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 용의자 붙잡혀
배우 김수로, 영국 축구팀 첼시 로버스 FC 구단주 사임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남성 체포…휴대전화에 4만장
경찰, 숨진 80대 노부부 보고도 신고 안 한 남성 조사
폭우 뚫고 187㎞ 운전했는데 택시비 20만원 먹튀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10대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 삐소리로 심야 화장실 비행 방지
"왜 조카 괴롭혀" 직장 항의 방문한 남성 살해한 50대 검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