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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훔친 식자재로 음식점 운영한 사장, 두 달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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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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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던 음식점 사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식자재를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다.

마트서 훔친 식자재로 음식점 운영한 사장, 두 달 만에 덜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올해 2월 8일 오전 9시 47분쯤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해산물과 마늘 등을 넣고 몰래 빠져나왔다.

이틀 후 같은 마트를 찾은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되지 않자 같은 수법으로 4월 6일까지 두 달여간 절도행각을 이어갔다.

A씨는 32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쳤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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