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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성관계 동의한다"…서약서 쓰게 한 회사의 수상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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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2-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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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직원 구인 과정에서 성희롱성 질문을 던지고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지시하는 등 변태적 악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quot;직원끼리 성관계 동의한다quot;…서약서 쓰게 한 회사의 수상한 면접
A회장의 변태적 행위에 대한 폭로가 담긴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내용. 웨이브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방송화면 갈무리

29일 공개된 웨이브의 탐사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에서는 성인용품 회사를 운영하는 A 회장의 수상한 비서 모집 내용이 방송됐다. A 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물론 가스라이팅을 통한 성관계 지시까지 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다는 피해자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입사 일주일쯤 뒤 사택 관리를 시키더라.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한다면서 이사를 도와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다”며 “이후 집에 가려하자 A 회장이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이라 겁이 났다”고 했다. 당시 A 회장은 B씨에게 “어차피 직원들 다 나랑 성관계 해야 돼” “넌 원래 그런 애야. 싼 여자” 등의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 피해자가 문제의 회장을 고소한다고 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직원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걸 제게 보낸 적이 있다’, ‘워크숍이라며 남·여 직원 가리지 않고 성행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집단 성행위는 워크숍을 비롯해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회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절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쓰게 했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워크숍에 가서도 집단 성행위를 지시했다.

이 같은 논란에 A회장은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관련 서약서를 강요한 것을 두고도 “자꾸 뒤에서 서로 개인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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