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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고 싶은데" 하루하루 아쉬운 공휴일…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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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31 05:30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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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를 앞두고 내년에는 며칠을 쉬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휴일이 없는 달은 7월과 11월이다.

과거에는 제헌절7월 17일이 법정 공휴일이었다. 과거 공휴일이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빨간 날은 또 언제가 있을까.


2024년 휴일은 119일…올해보다 2일 늘었다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인 해다. 전체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8일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도 포함된다. 토요일을 포함하면 휴일은 올해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와 어린이날 총 2일이다. 2월 12일과 5월 6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바로 다가오는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다. 설날,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석에만 적용된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한다.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는 주 3일 이상 연휴는 △신정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 △설 연휴2월 9~12일 △삼일절3월 1~3일 △어린이날5월 4~6일 △추석 연휴9월 14~18일 등이다. 추석 연휴는 다음날인 19일과 20일에 휴가를 내면 9일간 쉴 수 있다.


과거에는 새해 첫날부터 3일 쉬었다…사라진 공휴일 언제?


과거 공휴일이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빨간 날은 언제일까. 대표적으로 신정 연휴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정은 1월 1일부터 3일간 연휴로 지정됐다.

현재 설날인 음력설은 공휴일로 채택되지 않았다가 1985년부터 민속의 날이 돼 하루를 쉬었다. 1989년에는 명칭이 설날로 바뀌면서 3일간 휴일이 됐다. 이듬해였던 1990년에는 신정과 설날 모두 3일씩 쉬었다.

하지만 1991년 신정 연휴에서 1월 3일은 제외됐고, 1999년에는 1월 2일이 빠지면서 하루만 쉬는 걸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국경일인 제헌절도 공휴일이었다. 국경일은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로, 제헌헌법이 처음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리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이후 제헌절이 광복절과 취지와 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 등 이유로 제헌절만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나무 심는 날 4월 5일 식목일도 법정 공휴일이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식목일이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채택됐다.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했지만, 이듬해 식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시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2006년 주 5일제 도입과 동시에 노동시간이 줄면서 법정 기념일로 변경, 공휴일에서 사라졌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1950년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1956년 지정된 기념일이다.

1976년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10월에 공휴일이 몰려있어 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함께 빠졌지만,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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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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