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법주차 신고했더니…"휴대전화 본인 명의지?" 협박녀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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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01 07:37 조회 27 댓글 0본문
1일 뉴스1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고발하는 유튜버 딸배헌터는 최근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딸배헌터는 지난 5월 한 지방 백화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발견하고는 구청에 신고했다. 신고 후 차주 A씨에게 전화해 가려진 주차표지의 숫자와 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물었다. A씨는 곧바로 차를 빼겠다고 했다. 딸배헌터가 이미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자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사정했다.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온 A씨는 딸배헌터에게 "오빠가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라는 변명을 하며 계속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딸배헌터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냐. 시민상이라도 받으시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냈다. 이에 딸배헌터는 "주차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하고 자리를 떴다.
이어 재차 "휴대전화 명의 본인이 맞냐"고 묻는 A씨에게 딸배헌터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자, A씨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A씨 발언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딸배헌터는 A씨가 자신과 대화하며 실수로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것과 휴대전화 명의 당신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것 등으로 미루어 A씨가 업무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까지 인정돼 100만원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니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이었다. 딸배헌터는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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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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