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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나와도 그런 일 없을 것"…40대 성폭행 중학생이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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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1-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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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화면 갈무리
귀가 중인 40대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뒤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반성한다며 편지를 보냈다.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감번호 273번 A군15이 보낸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다.

이 편지에서 A군은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너무 죄송하지만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며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나가서도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적었다.

출소 뒤 시점을 언급한 A군의 편지에 피해자는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인터뷰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고백했으며 인터뷰를 하는 1시간가량 내내 오열했다.

지난달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의 부모는 먼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부모는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군이 잘못했어도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부모는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며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14일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후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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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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