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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교직원들에 장기간 갑질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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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1-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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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 민원 접수

“우월적 지위 영향력 행사… 다수 피해자 정신과 치료”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장이 폭언과 무리한 업무 지시 등 장기간 갑질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본 교직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뒀으며 일부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지속적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의 제왕적 갑질과 가스라이팅’이란 제목의 민원이 최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관은 인천시교육청으로 지목하고 여러 사례와 함께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단독]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교직원들에 장기간 갑질 주장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부 내용을 보면 행정실장에게는 전임자와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교장이 차량 지도나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였냐”고 발언했다.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할 당시 견적받은 업체에 대해 “어디서 이런 곳을 데려왔어”라면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회사를 별도 소개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지침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는 2022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부 코치는 16년 동안 몸담았던 교정을 스스로 떠났다. 한동안 선수 등록이나 모집을 못하도록 했으며, 지나치게 잦은 현장 방문으로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컸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감염병 대유행 시기 개인적 연가를 제안하면 면담이 필요하다면서 반려시켰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향한 업무상 강요도 적혔다. 전문상담교사에는 등교시간 학생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매일같이 출입구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에겐 대화 도중 앞서 해고시킨 인물을 언급하며 간접적인 협박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모 부장교사를 지시 불이행으로 학교장 조치 과정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당일 소집했다. 이때 회의록은 공람없이 영구 비공개 처리시켰다.

제보에는 비위 행위도 다수 있었다. 예컨대 시교육청이 ‘2023 찾아오는 미술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며 특정 장소를 추천했지만 임의로 옮겼다. 운동회 때에는 학부모 대회에서 상품이 없다고 담당자를 나무라며 학생들에게 줘야 할 간식을 나눠주도록 했다.

제보자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교장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근무시간 이외 스마트폰 일대일 채팅으로 수차례 지시했다”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에 더해 아픔을 참고 있는 교직원들의 심신이 다소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아직 민원이 공식적으로 넘어오지 않아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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