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령 문턱 높아진다…1인가구 213만원 전년比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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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1만원 올랐다.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20ki@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낯익은 얼굴…“연예인인 줄?” BJ ‘확’ 바꾼다, 아프리카TV 대변신 ▶ 이선균 협박녀,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제보자였다…직접 증거물 제공 ▶ [영상]“남극 바다얼음 상황 역대급 이례적”…장보고 기지 대장도 깜짝 놀랐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10년] ▶ 베이비몬스터, 올 2월 신곡 낸다…“YG에서 본 적 없는 곡” ▶ 김우빈, 서울아산병원에 1억원 기부…새해 첫 날부터 선한 영향력 전파 ▶ 손흥민 ‘해피 뉴 이어’ 골로 인사…본머스전 추가골 승리기여 ▶ “사필귀정”…‘마약 무혐의’ 지드래곤, 되찾은 미소 ▶ 구독자 2600만 유튜브 채널 수입이 ‘0’…안무가 리아킴 ‘피눈물’ 왜? ▶ "입도 벙긋 못하나" 여에스더 부당광고 결정에 반발한 홍혜걸 ▶ 故이선균 협박女 신상 공개됐다…“95년생 미혼모”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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