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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년간 못 본다" 40대女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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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1-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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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10년 등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면서도,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15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작년 9월 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하고 "신고하면 딸 해친다" 협박도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대전지방법원. / 뉴스1 /사진=뉴스1
대전지방법원. / 뉴스1 /사진=뉴스1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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