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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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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5-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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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났으면 추가로 한 살 더 빼면 돼…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안내
나이 달라진 친구끼리 호칭? "다르게 쓸 필요 없어…서열문화 점차 사라질 것"

PCM20220428000034990_P2.jpg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mp;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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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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