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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계좌영장 재청구 검토…"범죄 무관하면 통보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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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5-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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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애초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에 달했던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이 특정 코인에 집중해 투자하게 된 배경과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던 계좌 압수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가상화폐 80만 개를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단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애초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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