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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추징금 55억 환수 확정…867억 미납, 상속재산추징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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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04 05:05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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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2021년 전씨 사망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으로 이를 환수해도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 추징에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는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3가지 소송 중 ‘땅 판 돈을 국가에 주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인데, 교보자산신탁 쪽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검찰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전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땅을 지키기 위해 3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6천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우선 국고로 환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나머지 55억원에 대해 소송을 이어왔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최종 기각했다.

2021년 11월29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씨의 삼우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남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마저 교보자산신탁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도중인 2021년 전씨가 사망하자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는데,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전씨 사망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추징금 55억원까지 환수되면 국가가 전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전체 60.6%인 1337억원이고, 867억원은 미납 상태로 남는다.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해 더이상 추징할 순 없다. 추징은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게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전두환 추징 3법’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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