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MZ세대 출산인식에 충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MZ세대 출산인식에 충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1-05 00:03

본문

뉴스 기사
‘가난의 대물림’ 방지 위해 출산 지양하란 주장
“이젠 출산도 부유층 전유물이냐” 비판 줄이어
“가난해봐서 아는데 너무 힘들었다” 호소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젊은 층 사이에서 ‘가난한 부부는 자식을 낳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이유에서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유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마저 짓밟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난하면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A씨 글이 확산하고 있다. 부유층 외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것이다.

A씨는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겨우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능을 거스르라는 것은 너무 무례한 얘기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물론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오픈된 커뮤니티에 ‘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런 글을 보고 가정을 꾸리고 싶던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기초수급자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삶 자체는 축복이자 기쁨”이라며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가난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일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막말로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잘 살지 않냐”고 되물었다.

A씨 글은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가정을 꾸리는 것에 ‘부유함’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가난한 사람이 애를 낳으면 안 된다니, 그렇다면 출산도 부유한 사람의 전유물이 돼야 하나”며 “본인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혐오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국에서 이런 말을 퍼뜨린다면 혐오범죄로 처벌될 수준”이라며 “요즘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보유 유무나 부모님 차 크기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욕할 것 없다. 이런 어른들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 기억을 회상하며 A씨 글에 일부 동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방법을 배웠고, 준비물을 사러 문방구에 가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하는 게 고통이었다”며 “심지어 생일을 왜 챙기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며 자랐다. 저런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가난이 육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부자가 아니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케어조차 해줄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이라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67
어제
1,558
최대
2,563
전체
393,7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