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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에 35년 구형…피해자 청바지서 피고인 DNA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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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5-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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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해 남성은 "성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31일 오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었다.

A씨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뭐라고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당황해서 그자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왜 나한테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며 "B씨가 쓰러졌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며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구치소 수감 동료에게 보복성 발언을 했나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항소심 들어 실시된 DNA 재감정에서 B씨의 청바지 안쪽 부위에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긴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만큼, 1심의 구형징역 20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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