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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뺑소니 신고 했는데 보험 사기라고?…"피할 수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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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1-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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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뺑소니 신고를 한 20대 청년이 오히려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곳을 다쳤다고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광주 옛 도심의 술집 거리,

22살 박 모 씨는 일행들과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모씨 / 뺑소니 피해 신고자 : 다른 주점을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치고 뺑소니한 뒤 도주했어요.]

박 씨와 부딪힌 충격으로 도주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는 접힌 상태,

곧바로 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박 씨는 경찰로부터 난데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모씨 / 뺑소니 피해 신고자 : 모르는 상황에서 받고 갔는데 치고 갔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보험사기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오른팔이 다쳤다고 했는데, CCTV에는 차량이 왼팔을 충격한 것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다친 부위가 오른손에 진단서를 떼어서 오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친 손이 왼손이거든요. CCTV 화면상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피할 수도 있었고….]

박 씨를 치료한 한방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왼쪽 충격으로 인한 반사적인 근육 긴장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허리 등도 치료했다는 소견서를 낸 상태,

박 씨는 합의금 등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는 신고자에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집 주소는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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