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최후진술 "오빠 사랑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안 죽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2-09-30 15:41 조회 17 댓글 0본문
![]() ━ 이씨“숨진 윤씨 수영할 수 있다”, 조씨 “강압수사” 주장 이씨는 “오빠에게 돈을 받은 것도, 거짓으로 혼인한 것도 너무 죄송하다”며 “저의 못난 과거와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오빠와 잘못된 관계가짜 혼인신고이긴 했지만 9년 동안 잘 지냈고, 즐거운 추억도 많았다”며 “오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윤씨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조현수30씨도 “강압 수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도주했지만 반성한다”며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많을 거지만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범죄 계획, 죄질 불량” 그러나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인 윤씨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 없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조씨는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알고 무임승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도피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체포된 뒤에는 강압수사를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날 결심 공판을 지켜본 윤씨의 누나는 검찰이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 오열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이씨와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J-Hot] ▶ "선처없다"…비·김태희 집서 고성 초인종女 최후 ▶ 은둔 재력가 열애설 하루만에…박민영 "이미 결별" ▶ "가슴 큰 여자 만지는 게 직업"...애플 부사장 결국 ▶ "용산 시대는 노무현 꿈이었다" 돌아온 盧의 남자 ▶ 허각 이어 씨엘도 당했다…축제무대 난입男에 경악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모란.심석용 choi.moran@joongang.co.kr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