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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락사 여성 유족 "이별 통보에 남친, 초인종 13시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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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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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락사 여성 유족 quot;이별 통보에 남친, 초인종 13시간 눌러quot;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은 여성이 남자 친구로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의 남자 친구인 20대 B씨였습니다.

그는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MBC는 유족과 지인들의 인터뷰를 공개했고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하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집착했습니다.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피해 여성 친구는 "허벅지 뒤쪽이랑 무릎 뒤쪽 그리고 하체 쪽 위주로 상처가 많았고 팔에도 멍이 있었다. 전화나 문자 같은 거 집착을 너무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퉈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자기피해 여성가 신고했는데 경찰도 아무 소용이 없다더라. 아침까지 그 애전 남자 친구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성이 접근금지를 신청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 중이며,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성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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