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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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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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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편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관계자가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1/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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