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김동성, 전처에 고소당해…"아빠 살아야 애들도 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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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양육비이행 위반 혐의로 고소
김씨 측 “빚이 수입보다 많아 못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44씨가 결국 전처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오모42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김씨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씨는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와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씨는 여성신문에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씨는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씨가 김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수 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4년 오씨와 결혼 후 2018년 이혼을 했고,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됐다. 2022년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김정숙 여사, 한동훈 ‘패싱’ 논란…韓 “나 모르셨을 수도”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 "회식 안갔으니 회식비 주세요"… M 팀장 당황시킨 Z 신입 ▶ “딸기 고래밥 · 코코볼 좋아요”…어린이 위해 감동 선물한 제과업계 ▶ “수술실 누워있는 내 사진, 짐승같더라”…‘롤스로이스 의사’ 성범죄 피해자들 분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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