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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끼 식사 2500만원…포스코 7억 해외 이사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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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1-1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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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정우 회장·이사 등 16명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최정우67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작년 8월 5박 7일간 ‘캐나다 이사회’를 열었다. 이 해외 일정에는 총 6억8000만원가량이 들었다고 한다. 주로 전세 헬기·비행기나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이었다. 이 해외 이사회를 두고 비용 출처에 불법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비용을 내야 했는데, 자회사에서 절반가량 돈을 댔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캐나다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업계에 만연한 사외 이사 과잉 접대 관행이 사법적 판단에 오른 것이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서울 수서경찰서는 ‘캐나다 이사회’ 참석자인 최 회장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사 12명과 포스코홀딩스 직원 4명이 포함됐다. 현직 교수인 일부 사외 이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작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밴프, 캘거리를 방문했다. 이사회는 일정 2일 차인 8월 7일 오후에 한 차례 열었다. 일정 대부분은 공원 산책이나 투어, 트레킹이었다. 캐나다에서 5박하는 동안 5성급 호텔을 이용했는데 1인당 하루 평균 175만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샤토마고

샤토마고

이들은 식대로 총 1억원을 지출했다. 7일 저녁 밴쿠버 시내에 있는 한 미슐랭 중국 식당에서 주류 비용 1070만원을 포함해 총 2242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수백만 원대 최고급 프랑스 와인인 ‘샤토마고’를 마셨다고 한다. 10일에는 밴쿠버의 한 해산물 식당에서 최고급 와인 등 1670만원 상당 주류와 함께 식비 246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시 간 이동을 위해 수천만 원짜리 전세기를 탔고, 1억원이 넘는 전세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전 밴쿠버에서 크랜브룩으로 이동할 때 전세기를 이용했는데, 1994만원이 들었다. 크랜브룩에서 그린힐스로 향할 땐 50분간 전세 헬기를 이용했는데, 1억6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사회의 그린힐스 일정은 ‘광산 시찰’과 ‘콜롬비아 대빙원 설상차 투어’였다. 이사회는 10일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이동했는데, 2시간 운행에 2687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친목 활동으로 골프도 두 차례 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한 비용은 985만원이었다고 한다.

이사회 비용은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했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칸POSCO-Canada에서 나눠서 지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6억8000만원 중 포스코 홀딩스는 절반인 3억5000만원, 포스칸이 3억1000만원, 포스코가 2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 경영 활동을 벗어나는 과도한 비용이라 회계 처리가 어려워서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캐나다 이사회에 참석한 현직 교수 출신 사외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사외 이사들이 차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 소속인 점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캐나다 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 위원 접대 차원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이 사외 이사들은 캐나다 이사회 참석 직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24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캐나다 사업장 방문을 통해 이사진의 이해도를 높이는 취지였다”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외 이사에게는 정관과 사규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이번 해외 출장으로 사외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외 이사 해외 출장은 기업들의 관행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일하는 이사회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외 법인과 공장을 돌아보는 출장이 늘었고, 이사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사외 이사는 회의실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골프, 관광 일정이 늘고 해외 사업과 무관한 외유성 출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 대기업은 해외 출장 자체를 줄이거나 비용을 축소했다.

여러 이익이 걸린 사외 이사를 ‘꼼수’로 임명하는 일도 많다. 상법은 사외 이사 임기를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퇴임을 앞둔 사외 이사가 친분 있는 인물을 후임 인사로 꽂는 ‘세습’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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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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