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 적발···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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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 경찰 신고해 덜미
형사 처벌 규정 없어…‘품위 손상’ 자격정지는 가능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수술을 마친 환자가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진의 음주 의료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김치찌개 백반 8000원 시대’ 날뛰는 외식값 · 이준석 “꽁치구이로 횟집에 손님 못 모은다” 한동훈 저격 · ”절제된 내용” KBS, 이선균 음성보도···삭제요구 거부 · ‘개미 지옥’ 카카오뱅크 주가, 두 달 새 57% 오른 까닭 · 늙으면 왜, 사람을 빤히 쳐다볼까요? · 이재명 피습 때 구멍 난 셔츠, 폐기 직전 수거…’부실수사’ 비난 고조 · 무관중 시기 야구 직관했다는 한동훈…거짓 논란에 ‘2008년 사진’ 공개 · 천하람 “다음 정책은 영부인 제도 개선···김웅·오영환 신당 왔으면” · “미국·영국, ‘홍해 위협’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폭격” · 푸틴의 정적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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