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입는 고통 끝에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 상급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를 받은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중사가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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