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한 차량에 발길질…"50만 원 벌금 억울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신호 위반한 차량에 발길질했다가…입니다.
지방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제보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제보자는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마치 보행자가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차가 그냥 지나치자 너무 놀라 발이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차량 운전자가 크게 노래를 튼 상태로 반려견을 안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보자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차량 뒤쪽을 발로 차서 78만 6천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반면 차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전문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의 잣대로만 판단했네,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참교육의 결말이 개운하지 않네요" "그렇다고 남의 차에 발길질했는데 칭찬할 수는 없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인/기/기/사 ◆ 강종현과 교제 중 입금…박민영, 생활비 2.5억 받았나 ◆ "배우에게 학폭 당해…폭로할 것" 전화한 남성, 알고 보니 ◆ 박은식, 백범 김구 선생에 폭탄 던지던 분…논란된 글 ◆ 푸바오 팬들 아쉬운 소식…"올해 7월 전에 중국으로" ◆ 탕 테라스석 남성 쓰러졌다…일 스타벅스서 1명 사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 |
관련링크
- 이전글"의대 증원 규모 의견 달라"…복지부, 의사협회에 최후통첩 24.01.15
- 다음글쥐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거실에 살충제 20캔 뿌렸다가 펑 24.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