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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강간 목적 있었다" 35년 구형[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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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1 15:11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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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
피해자 청바지 등에 가해자 Y염색체
“강간 목적 있었다” 징역 35년 구형
가해자 “죄송한데···그럴 이유 없어”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로고. 경향신문DB

검찰 로고. 경향신문DB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이후, 피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 강정의 기자 justice@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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