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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끝, 재택근무도 끝"…직장인 "아파도 못 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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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6-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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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23060102700001300_P2.jpg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이젠 사실상 엔데믹 시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탑승장을 이동하고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최윤선 기자 =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확진자도 재택근무를 하는 대신 일터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코로나에 걸려 아파도 일단 출근해야 하는 거냐"라는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의 한 대기업은 이에 맞춰 지난달 말 확진 시 7일에서 3일로 격리 기간 단축, 동거인 확진 시 3일 재택근무에서 정상 출근 등 바뀐 회사 방침을 공지했다.

이 회사 직원 김모30씨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닷새 넘게 아팠는데 사흘 격리는 짧은 것 같다"며 언짢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모28씨도 "예전엔 코로나 걸렸어요 한 마디면 병가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여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거나 요 며칠 확진된 이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본 적 없다는 직장인 박모31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아픈 건 똑같은데 이제 못 쉴 수도 있고 눈치를 보고 쉬어야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 전환과 동시에 회사가 공가 지원 중단, 연차 사용 등을 공지했다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려 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회사에서 출근해도 되고 몸 상태 봐서 부서장 허락 받고 쉬라는 통보가 왔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이용자는 "5일 격리 권고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남들 두세번 걸릴 동안 안 걸린 죄로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화가 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PYH2023060102610001300_P2.jpg사실상 엔데믹 시대로의 첫 걸음,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

정부의 공식적인 엔데믹 선언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완전한 사무실 근무 체제로 돌아가려는 기업들이 직원을 속속 사무실로 불러들이면서 이미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반발도 크다.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재택근무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직장이 멀어서 출근 시간에 이미 지쳐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다"며 "이제 완전히 코로나19 이전 문화로 돌아가는 듯 해 아쉽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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