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왜 늦었냐 추궁에 "쟤한테 강간당해" 거짓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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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1 18:52 조회 46 댓글 0본문
- 느닷없이 지인 무고...허위 고소까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부름에 늦은 추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4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 “2일 전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간당했다는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느닷없이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 B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속보] 23세 정유정...부산 또래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 다시는 안 만난다 각서쓰고 뒤돌아서 피운 바람[사랑과전쟁] ☞ “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50대 男 구속 기소 ☞ 티머니 다회용컵 쓰면 대중교통비 500T마일리지 적립 ☞ “일하고 돈 못 받아”…생활고에 아파트 15층 옥상 올라섰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홍수현 so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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