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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무혐의···2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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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7 11:01 조회 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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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술자리 동석 친구에 책임 물어;유기치사·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장;경찰 불송치했지만 검찰에 이의신청;부친 고소인 조사 등 토대 같은 결론

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무혐의···2년 8개월만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가 2021년 8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한강 사건 관련 유튜브 동영상 등에 악성 댓글 단 악플러 273명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의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손씨 가족들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달 말께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다. 손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손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


손씨 유족들은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손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4개월 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손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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