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페이지 정보
본문
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이모33씨 체포
[촬영 황수빈]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psjpsj@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국민 70% 요양원 입소 생각하지만…"우린 그저 똥 치우는 X, 말벗 ... 23.06.02
- 다음글분유·기저귀 훔친 40대 미혼모…굶주린 아기에 내민 도움 손길 23.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