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휴대폰 7대 강제 개통하더니…배달앱으로 음식 시켜 먹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장애여성 휴대폰 7대 강제 개통하더니…배달앱으로 음식 시켜 먹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6-02 09:04

본문

뉴스 기사
본문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38·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이후 2주 동안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2월29일에는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6월15일 A씨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000원 상당을 절취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며 "10여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효리 "난 ○○○와 결혼할…" 화사 "김흥국이요?"
김민재 아내, 나폴리서 교통사고…"병원 후송자 나와"
게스트 출연에도 덩그러니…어색한 송가인 헛웃음
아옳이와 이혼 서주원, 식당 홍보…불륜 지목된 그곳
동방신기 이어 엑소…"20년 노예계약" SM 갈등 또 터졌다
또래 살인 정유정 조부 "손녀 잘못 키운 죄 백배사죄"
임희숙, 대마초 파동 연루→파경 악재…극단적 선택 시도한 사연
8개월새 5억 폭락…영끌족 성지 노원, 절망만 남아 [부릿지]
비♥ 김태희 "나갈 때마다 길거리 캐스팅?…과장 아냐, 진짜"
수십번 찌르고 전기톱 훼손…끔찍 범행에도 웃던 엽기적 그녀[뉴스속오늘]
148㎝ 홍영기, 아들 예측 키 162㎝…"엄마 유전자라 미안"
"주차장 물 콸콸, 세차장 옵션이냐"…위례 아파텔 입주 강행에 부글
미국은 비싸고 러시아 못 믿어…K-무기에 줄 선 아세안
김숙, 한강뷰 집 빌려준다는 팬 만났다…"비번까지 알려준다고"
클레오 채은정 "母 일찍 여의고 父 재혼 3번…집안 시끄러웠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6
어제
935
최대
2,563
전체
362,89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