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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나만 모르냐" 단속에 발끈…우회전 일시정지 1년, 여전히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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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0 06:01 조회 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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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방화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사진=이승주 기자

1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방화역 사거리.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들 5명이 우회전하는 길목에 1~2명씩 흩어져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몰던 남성 운전자가 신호등 빨간불을 보고도 그냥 우회전했다. 경찰이 이를 보고 달려오자 운전자는 "나만 모르냐. 왜 고지도 안해주고 단속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우회전하기 전 신호에서 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2일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1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집중 교통 단속에 나섰다. 현장에는 여전히 개정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습관이라며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1월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단속이 이뤄진 신방화역 사거리는 일명 포인트존이었다. 강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회전하는 지점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뒀다. 특히 신방화역 3번 출구는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횡단보도와 정차금지 지대를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해 눈에 더 잘 띄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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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서경찰서는 신방화역 3번출구 건너편 횡단보도와 정차금지 지대의 색깔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일단멈춤이라는 스티커를 붙였다./사진=이승주 기자

이날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진 단속 결과 운전자 총 10명이 붙잡혔다. 범칙금을 부과한 단속은 4건, 계도만 이뤄진 경우는 6건이었다. 단속과 계도는 현장에서 활동한 교통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정황상 개정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법을 인지하지 못해 계도 처리가 된 6명 중 2명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했다. 나머지 4명은 전량 차량 신호는 청색이었으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에는 흰색과 파란색 BMW 2대가 동시에 경찰의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앞에 있던 흰색 BMW를 몰던 여성 운전자는 "뒤에서 클랙션을 누르면서 빵빵 거리길래 떠밀듯이 주행했다"고 해명했다. 개정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흰색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경찰은 3개월 간 개정법 계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4월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개정법 시행 초반에는 새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사이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 신방화역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총 38건으로 전년 48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현장 단속 건수 역시 총 368건으로 전년 555건 대비 약 33% 줄었다.

최학균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법이 개정된 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적극적인 단속은 어려웠다"며 "여전히 개정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계도홍보를 열심히 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대형 차량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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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방화역 사거리 3번 출구 앞 우회전 골목./사진=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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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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