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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흡연하며 고기손질…과태료 50만원 처분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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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0 08:16 조회 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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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 목격 시민이 촬영해 신고

“식품 위생 관련 소비자 기준 계속 높아져…제도 정비 필요”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50만 원 부과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곳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그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는 불매운동과 직결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세분화하고 비위생 식당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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