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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거절한 단골 음식점 사장 스토킹·협박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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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1-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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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거절한 단골 음식점 사장 스토킹·협박한 60대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B63씨에게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B씨와 친밀하게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B씨의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이 전화 등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중단과 B씨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씨는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했을 뿐 아니라 집까지 찾아갔다. 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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