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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200만원 정책에 길 잃은 동남아 이모님[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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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6-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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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아기 돌봐 주시면서 영어로 놀아 주실 수 있는 외국인 베이비시터 구할 수 있을까요.” “홍콩·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하면 안 되나요.”

웬만한 맘카페 게시판에서 잊을 만하면 올라오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식고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뒤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젊은 부부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역설적 상황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시범 도입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이상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정도면 30~40대 부부 중 한쪽의 월급 대부분을 베이비시터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가정마다 다른 돌봄 필요 시간에 유연하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루 8시간, 주 5일과 같은 경직된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사실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함께 언급되는 건 이례적인 장면이다. 근로기준법은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더불어 가사도우미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인 가사도우미를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맞춰 설계한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다 보니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돌봄노동 시간 외에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실제 40만~90만원대인 홍콩·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월급을 내세우며 시범 도입될 동남아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100만원 안팎으로 맞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 제기된다. 내국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관리사의 월급 역시 20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비슷한 월급이 책정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 이탈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업체인 금쪽이케어 허은 대표는 “내국인 산후 건강관리사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만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면 내국인 산후건강관리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가계의 베이비시터 비용을 줄이겠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전격 도입을 고민하는데, 정작 젊은 부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건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지원 정책이 진화하면서 베이비시터 노동비용이 이중화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1일 보건복지부와 허 대표의 도움을 받아 시장을 파악해 봤다.

우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아이가 있는 집으로 출퇴근해 하루 8시간 돌보는 내국인 베이비시터가 받는 주급은 74만원이다. 한 달을 4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월급은 약 296만원 수준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30~40대 여성의 평균 세전 월급이 317만원 안팎2021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엄마의 월급 전부를 고스란히 베이비시터에게 이전해야 할 정도로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다.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의 ‘권장가격’은 전혀 다르다. 출산 뒤 6개월 내 약 2주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2주 동안 산모의 부담은 41만 2000원이다. 여기에 91만 6000원의 정부 지원금이 합쳐지면 132만 8000원이다. 이 가운데 75%, 즉 100만원가량이 건강관리사에게 지급된다. 건강관리사가 한 달에 두 명의 신생아를 보살펴 4주 동안 일한다면, 월 200만원가량의 수입이 생기게 된다.베이비시터 정책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뜯어보면,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생후 6개월 동안 20만~40만원을 내고 2주 동안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험을 한 젊은 부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불할 적정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을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정부는 400만원에 달하는 베이비시터 시장가격을 감안, 그 절반 수준인 200만원대 월급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구상한 것이다. 실제 내국인 산후 건강관리사들은 자신들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2주 동안 20만~40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하는 정부 지원 산후 건강관리사 제도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월 300만원 이상의 ‘시장가격’ 앞에 놓이게 된다. 비용 감당이 버거운 많은 부부들이 이 기간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보다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이미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동포H2 비자 가사도우미가 대표적인 경우다.

중국동포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 3000원월 271만원 이상이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평균 월급이 35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30% 정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가계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전문 경력을 가진 내국인 가사도우미는 400만~500만원대를 받기도 한다.이에 저렴하고 합리적인 임금을 기대하며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정부의 시범 정책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외국인 중 H2 비자나 거류F 비자 등을 소지한 경우가 아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내 활동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어져온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대한 부부들의 ‘구애’ 수요가 정부의 시범도입 이후 되레 식어버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 노동자 등 인력 활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응해 비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도 우리 국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육아에서 앞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미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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