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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머릿속에 故김문기 인식 존속됐는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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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6-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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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발언은 행위로 봐야"…인식 vs 행위 공방

PYH2023060205940001300_P2.jpg법정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원정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변론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 전은 2016년 1월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때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업무보좌를 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며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같은 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측은 이를 두고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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