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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고1인 척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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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4 00:51 조회 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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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10대 소녀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12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으로 만나 연락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의 부모를 직접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B양은 모친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테니 허락해달라”고 했다. 처음 듣는 남자친구 소식에 놀란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 이후 딸이 약속한 귀가 시간을 넘기자, B양의 부모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딸과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25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해오다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이 종료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B양 측은 A씨가 주소를 알고 있어 검거된 데 앙심을 품을 수 있다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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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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