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5 14:57 조회 79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권도현 기자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B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A·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인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왜곡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며 “종교인의 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독극물 주사 실패’ 사형수에…결국 이 방법으로 사형 시킨다
· 정의당 ‘비례대표 잔혹사’···1·7·8번 탈당, 3번 의원직 포기, 6번 후보 사퇴
· 여자아이들 ‘와이프’ 노골적 성묘사로 KBS ‘부적격’···멤버 소연 ‘표절시비’ 재거론
· 꼬리 내린 김경율 ‘김건희 디올백’에 침묵
· 이석현, 이준석에 “복수혈전 찍나…분당서 안철수랑 붙으면 1000만 관객”
· 윤 대통령 “올해부터 GTX 시대 열겠다···A·B·C선 연장”
· 이준석, ‘제3지대 빅텐트론’에 “국공합작 선결조건은 일본 침략”
· 갈등 봉합 윤·한, 김건희 리스크 출구전략 찾을까?
· 이준석·양향자 합당선언···당명은 개혁신당
· ‘지랄 1급’ 연기···“가랑이 찢어 체급 늘렸죠”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