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중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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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2 19:19 조회 109 댓글 0본문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철제구조물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철제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광양경찰서는 김 사무처장과 함께 체포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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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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